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2.05.10.~2025.05.09.
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