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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고니256
호화로운고니25624.03.09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명의 3주택 보유중입니다

2006.11.06:화성시 아파트(매입금:1억6천만원)

(현재 거주중)

2020.03.13:서울시 영등포구 아파트

(조정지역 고시일:2016.11.03)

2020.10.30:성남시 수정구 단독주택

(조정지역 고시일:2016.11.03)

문의사항

1. 현재 거주중인 화성시 아파트를 올해 5월에 4억에 매각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 인지 문의드립니다

2. 1가구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관할시청에 주택임대 신고한 주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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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2.05.10.~2025.05.09.

    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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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가 4억, 취득가 1.6억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4,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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