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에 퇴사시 남은월차와 주휴수당?
월말까지 안하고 월중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걸로 아는데 혹시 남은 월차가 있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차가 있으면 퇴사일 다음주 월요일을 유급휴무로 해서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냥 미사용 월차가 계산 되어서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말까지 안하고 월중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걸로 아는데 혹시 남은 월차가 있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차가 있으면 퇴사일 다음주 월요일을 유급휴무로 해서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냥 미사용 월차가 계산 되어서 나오는 걸까요?
1. 남은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달리 재직일과 상관없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면(주휴수당 발생 목적으로),
월차(연차)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월차와 주휴수당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미사용 월차를 월요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월요일까지 유지되므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없다면 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 정해졌는데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현재 퇴사일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다음주에 연차를 사용하시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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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최근에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월중이든 월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할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지 않은 월차가 있으면 퇴사일 다음주 월요일을 유급휴무로 해서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냥 미사용 월차가 계산 되어서 나오는 걸까요?
근로자가 연차를 다음주 월요일날 사용한다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월요일로 처리할 수 없는 바,
금요일퇴사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미사용한 월차는 별도 수당 지급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전부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를 월요일에 사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전 주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의 종료일에 따라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다음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남아 있는 연차가 있는 경우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바로 퇴사후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연차소진시 퇴사일이 늦춰지는 만큼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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