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말까지 안하고 월중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걸로 아는데 혹시 남은 월차가 있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차가 있으면 퇴사일 다음주 월요일을 유급휴무로 해서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냥 미사용 월차가 계산 되어서 나오는 걸까요?
1. 남은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달리 재직일과 상관없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면(주휴수당 발생 목적으로),
월차(연차)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