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휴일 부여 취지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근로개선지도과 1455.9-1455) 따라 차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휴일(주휴수당)부여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