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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게논21
배고픈게논2120.09.24

퇴사하는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이번에 퇴사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돈이 조금 달라서 계산해보니 딱 한주 분량의 주휴수당이 빠져있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주휴수당 조건에 그 다음주도 근무해야 한다 는 것이 있던데. 이것 때문에 마지막달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빠진걸까요?

게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를 해도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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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따라서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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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의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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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휴일 부여 취지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근로개선지도과 1455.9-1455) 따라 차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휴일(주휴수당)부여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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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휴일이 도래해야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1주간이 경과하기 전(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휴일이 오기 전) 퇴직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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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그 다음 주의 근로가 있기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마지막 주의 근로는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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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주휴수당의 입법취지가 한주를 고생했으니, 다음주 근로를 위해서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주면서 휴식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주 근로가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겠지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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