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비상한꽃새138
비상한꽃새138
23.05.08

제가 정한 퇴사일 3개월전에 통보를 해도 3개월간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현재 일을 기준으로 대략 8월 정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이유: 지금 회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인수인계 및 정리를 위해서 미리 통보하려고 함

- 지정한 퇴사 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을 때, 의도적인 입금 저하(퇴직금의 금액을 낮추기 위함 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 퇴사 의지를 밝히고 일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럼 밝힌 일 기준으로 30일 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걸까요?

- 22년도에 1년을 근무를 하여서 연차 15개를 받았고, 그 연차를 지금 절반 가량 사용하지 않고 연차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중간(23년도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연차 수당 지급을 못 받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