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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참새109
스마트한참새10924.01.20

퇴사통보기간 안채우고 퇴사해도되나요?

1/1에 퇴사한다고 사직서제출하며 말씀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통보하라고 적혀있었어요

1월말까지 근무하려 했으나

사정상 퇴사통보기간 한달중 3일을 못채울거 같아서

10일전에 미리 말씀드렸으나 확답을 안주시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하라고 돼있고

협의가 안되서 한달중 3일을 못채운다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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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인수인계만 잘해줬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확정되었으나, 그 중 3일을 근무하지 못하겠다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러한 경우 결근처리 및 퇴직금에서 약간의 손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한달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일 정도 빨리 퇴사한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일 정도 남겨듄 것이라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상 위반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가 안되서 한달중 3일을 못채운다고 해도 3일로 인해 상당한 업무상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하라고 돼있고 협의가 안되서 한달중 3일을 못채운다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

    → 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