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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500만원 이하 소액대여금 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500미만이지만 누구에게는 1년 모아도 힘들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서울이나 큰 지역에서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만,

지원을 받을 수없는 지역과 구조를 받기에 가족전체의 기록이 필요한 법원

(가족에게 말하고 싶지 않기에, 재산목록을 말해다라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서 대상자격이 충족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사업자이시고, 선임비와 같은 금액으로 이겨야 본전이지만,

그냥 포기하기도 아깝고...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혼자하기에는 시간이나 능력도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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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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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의 금전청구의 경우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더라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절차이니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를 받는 방법밖에 없으나, 대상자격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결국 혼자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곳은 없으니, 법률구조와 나홀로 소송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제기전 내용증명을 보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