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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페리카나142
경건한페리카나14224.01.27

소비자 관련 법률 도움부탁드립니다

최근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신규 스마트폰 개통 사은품으로 갤럭시 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손제품으로 대리점에서는 LG유플러스 보상센터 보상처리로 새제품이 아닌 리퍼제품(수리제품)으로 관련 수리,청구 비용은 대리점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개통과정에서 대리점 직원 실수로 기존요금제 유지가 아닌 비슷한 금액대의 임의 요금제 변경으로 불필요한 피해 발생. 대리점 직원은 본인 책임 인정.


A 결합 요금제(요금제 + 넷플릭스OTT + 지니 뮤직)

B 결합 요금제(요금제 + 디즈니OTT + 바이브)


기존 요금제 A 에서 B로 임의 변경되면서 기존 결합 상품 OTT, 음원 사이트 이용불가

문제는 요금제 필수유지 기간이 있다하여 당장 기존 A 요금제로 변경불가, 게다가 LG유플러스와 지니 뮤직 결합상품은 없어져 기존 유저만 사용가능, 이후 재 가입은 절대 불가한 상황

기존 A 요금제 이용자로써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나, 불필요한 피해발생 한 상황입니다.



1. 리퍼제품이 아닌 새 제품으로 받는게 정당하다 생각되어 새제품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대처방안와 합당한 변상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및 분쟁 조정 관련 기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2. 파손여부를 현장개봉이 아니라 롯데몰 내 에서 뒤늦게 확인하여 롯데몰 내 매장 CCTV 확인 가능성, cctv 확인 절차 필요성, 그리고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대리점 직원의 요금제 설정 실수로 인한 피해 구제, 보상방안 과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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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2. 롯데몰측에 요구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거부당하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있습니다.

    3.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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