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 CO2 탱크저장시설 설치로 인해서 토목공사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탱크저장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