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노후 건축물의 최소연한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불량 노후화되어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합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진단은 신청하여 통과가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합니다.
안전진단 신청 심사시에 종래의 구조안전성비중은 30%로 낮추고 설비노후도 비중을 높여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완화하였습니다.
추진위 승인을 거쳐 조합을 구성 설립하여 시 군 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분양을 공고하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종전규모와 같거나 더 확대하여 최종 준공하게 됩니다.
재건축은 종래기준으로 10년이상이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정부의 방침이 좀더 단축하여 조기에 재건축이 되도록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