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 검찰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만일 기소한 이후 피고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어렵고.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의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