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의 자살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살인 가해자의 자살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된다면
이 사건은 그냥 없던 사건이 되나요? 아니면 사건의 형체는 남은 채 그냥 종결 되는 건가요?
또한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하지만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된다면 가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마저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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