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자살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살인 가해자의 자살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된다면
이 사건은 그냥 없던 사건이 되나요? 아니면 사건의 형체는 남은 채 그냥 종결 되는 건가요?
또한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하지만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된다면 가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마저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 검찰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만일 기소한 이후 피고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어렵고.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의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종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해자 가족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의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처벌의 대상이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더이상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상속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도중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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