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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곰242
비상한곰24224.02.05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적용관련 문의

요근래 단기납종신 관련해서 과세당국의 말이 많은데요.

보장성보험의 경우 10년이상 유지 시, 비과세 적용인데 단기납 종신의 경우

이러한 비과세를 손보겠다는 말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비과세 적용이 없어진 상황에서 24년 02월 1일 가입한 종신을 추후 34년 2월 1일 해약 시 (10년 뒤 )

세법 개정 이전이므로 여전히 해당 상품은 비과세가 적용되는건가요?

법률상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개정전에 가입한 상품은

비과세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해약시점에 개정 후 세법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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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판정 기준은 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세법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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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납세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므로 과거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일정 시점 이후에 인출한 금액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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