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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유흥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경기도 안좋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조금더 힘이들거같네요ㅎㅎ

1.가게 오픈 오후6시30분 마감 새벽 4시입니다.

2.요즘 힘들어져서 주방이모님 없이 제가 주방을 보고
서빙과룸청소하는 알바를 두고있습니다.

3.상시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럴경우도 알바생과
근로계약서 써야되나여?

4.알바생은 2주일에 한번 휴무입니다.
월급여는 백만원에 +@로 한달근무시 약 250만원 정도 벌어갑니다 달마다 총수입 변동은 있습니다

5.주위 업주들과도 이야기해보았을때
근로계약서 작성한곳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의 요지가될수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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