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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나팔새148
로맨틱한나팔새14823.07.08

5인이하사업장 연차질문입니당 알바도 직원인지 궁금해요

요식업입니다. 평소엔 매니저1명, 주방직원2명, 오전홀알바1명 오후 홀알바1명해서

총 5인이고 지금은 매니저1명 주방직원3명 오전홀알바1명 오후 홀알바1명입니다. 저는 12시간 6일근무1일휴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못 받나요? 저는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월차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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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일별 출근일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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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외에 1일 평균근로자가 5인 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봅니다. 따라서 매니저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사업장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연차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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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인 경우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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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5인 미만으로 근무에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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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 머릿 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게 아니라

    영업일별 근무한 직원 수를 세서 구해야 합니다.

    적어도 각 직원별 주간 근무일을 표기해주시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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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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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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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라는 것은 지금 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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