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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해파리190
날렵한해파리19023.08.17

5인 이하 개인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이고 저포함 직원은 2명입니다. (급할때 임시로 고용하는 알바도 있습니다만 붙박이(?)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운영되는 직원은 저포함 2명입니다.)

저는, 월화수목금요일은 오전8시출근 오후 2시퇴근, 오후 6시출근 오후 8시퇴근, 총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12시간 근무합니다. 주 52시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얼마전 사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사장이 계속 주휴 수당으로 딴지를 겁니다.

처음엔 주휴수당을 주는게 억울하다고 하다가, 최근엔 어디 노무사를 만나 상담받았다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몸이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못하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들었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실지 근로계약한 월화수목금, 일 중에 따로 몸이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하루 근무를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휴수당도 수당이지만, 일주일에도 몇번씩 일과 외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쉬는대도 급하게 불려나와 일할때도 종종있습니다. 이럴때 1.5배나 2배를 지급하는게 맞는데 그냥 시급 계산합니다.

이런건 따지고 싶지도 않아 말도 않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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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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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은, 실지 근로계약한 월화수목금, 일 중에 따로 몸이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하루 근무를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수당이지만, 일주일에도 몇번씩 일과 외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쉬는대도 급하게 불려나와 일할때도 종종있습니다. 이럴때 1.5배나 2배를 지급하는게 맞는데 그냥 시급 계산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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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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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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