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사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이고 저포함 직원은 2명입니다. (급할때 임시로 고용하는 알바도 있습니다만 붙박이(?)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운영되는 직원은 저포함 2명입니다.)
저는, 월화수목금요일은 오전8시출근 오후 2시퇴근, 오후 6시출근 오후 8시퇴근, 총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12시간 근무합니다. 주 52시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얼마전 사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사장이 계속 주휴 수당으로 딴지를 겁니다.
처음엔 주휴수당을 주는게 억울하다고 하다가, 최근엔 어디 노무사를 만나 상담받았다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몸이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못하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들었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실지 근로계약한 월화수목금, 일 중에 따로 몸이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하루 근무를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휴수당도 수당이지만, 일주일에도 몇번씩 일과 외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쉬는대도 급하게 불려나와 일할때도 종종있습니다. 이럴때 1.5배나 2배를 지급하는게 맞는데 그냥 시급 계산합니다.
이런건 따지고 싶지도 않아 말도 않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