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표준 계약서로 작성하였고 주2일 23시-06시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대로 주2일이면 8회~10회 근무이나 사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주7회를 근무 하게 하였고 비는 하루나 이틀은 사장님의 가족이 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미만이면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으나 알바생은 4명이며 사장님이 가족이 주에 하루이틀씩 근무한다는 사실을 녹음 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면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2달 근무하고 당일해고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