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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6

상시근로자 5인미만 편의점 야간근무자 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 계약서로 작성하였고 주2일 23시-06시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대로 주2일이면 8회~10회 근무이나 사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주7회를 근무 하게 하였고 비는 하루나 이틀은 사장님의 가족이 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미만이면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으나 알바생은 4명이며 사장님이 가족이 주에 하루이틀씩 근무한다는 사실을 녹음 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면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2달 근무하고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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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1.2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이면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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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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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 수이고, 가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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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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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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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지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기간중 사용한 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야간수당의 미지급으로 노덩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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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친족의 경우 통상 대표자를 도와주는 형태이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도 제외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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