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회사에서 DC형 가입자 미가입자 가능한가요?
입사후 DC형 퇴직연금 의무 가입이라하여 가입하고 그당시나 그이후 어떠한 설명도 산정방식도 운영방식도 교육한번 없어습니다.
입사기준이 아니 12월 말일에 3년되는 해에 중간정산이라면서 상여금 및 년차수당 제외한 순수 월임금*12/12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입금...이렇게 해도 DC형이 맞나요?
의무라면서 본인이 싫다해서 미가입자도 있습니다. 미가입자는 퇴직시 마지막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준답니다. 한회사에서 이게 가능한건가요?
금액 산정시 상여금 및 년차수당을 빼고 계산을 하면서 추가 정산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매월 납입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부담금 납입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기 때문에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단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