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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33권총
비비탄33권총22.07.11

[좀 복잡] 퇴직연금 DC를 한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DC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퇴직연금 DC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은행에 확인해봐도 만들어졌던 계좌도 없고,

당연히 그동안 아무것도 들은것도 없습니다.

DC형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냐는 상관없고요.

실제로 회사도 개인도 DC형 신청을 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퇴직시의 계산만 DC형식으로 했습니다.

수수료도 그렇게 떼어간거같아요.

당연히

금액이 300만원 이상, 30세미만인데도 개인계좌로 넣어줬습니다.

퇴직연금 DC에 가입한적이없으니 IRP에 넣을 수가 없었겟죠..?

만약 회사가 DC형으로 실제 가입하지않고,

그냥 계산만 DC형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DC형 수수료는 도대체 누구한테 가는건가요..ㅎㅎ

이 경우에도 회사 방식을 따라야합니까?

<요약>

0. 퇴직금이 이상해서 문의하니 DC형이라고함,

1. 저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적 없음, 가입한적이 없으니 은행에 기록도 없음,

2. 알고보니 회사가 계산만 DC 형으로 한것.

3. 심지어 DC형이라 수수료를 더 뗀다라는 말도 함. (대체 누구한테 수수료를 준것인지..)

4. 회사가 그렇다니 그냥 인정하는 것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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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은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바 없고, 이에 대한 가입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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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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