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사자 IRP 계좌 정보 제공 거부
퇴사자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DC형 가입자 : 임원(계약직)
* IRP 정보 제공 거부
* 기존 DC형 가입자로 매년 지급되고 있어, 추가 6개월분만 정산하면 됨
* 기존에 DC형에 불입되어 있는 금액 퇴사자가 확인 가능 한 것으로 은행에 확인 함
문의1) 퇴사자가 IRP 계좌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IRP 계좌가 아닌 DC형 적립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수 있나요? (입금 시 각 가입자 명의로 입금되며 회사에서 재인출 할 수 없음)
문의2)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면 왜 볼수 없을까요? DC형 계좌는 회사에서 재인출 할수 없고, 퇴사자 본인이 확인 및 인출이 가능한데 왜 의무를 다 했다고 볼수 없나요?
문의3) 적립만으로 의무를 다 한것으로 본다면 별도의 내용증명은 발송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적립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은행에서 받아 내용증명 또는 기타의 절차를 진행해야 될까요?
문의4) 찾아보니 공탁등 여러 방법이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처 지급해야 할까요? 공탁을 진행한다면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어느쪽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은행에 퇴사했다고 통보만 하면 되고 인출은 근로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은 필요 없습니다.
4. 퇴직연금 금액은 이미 납부했으니 공탁은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의1) 퇴사자가 IRP 계좌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IRP 계좌가 아닌 DC형 적립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수 있나요? (입금 시 각 가입자 명의로 입금되며 회사에서 재인출 할 수 없음)
- 할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2)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면 왜 볼수 없을까요? DC형 계좌는 회사에서 재인출 할수 없고, 퇴사자 본인이 확인 및 인출이 가능한데 왜 의무를 다 했다고 볼수 없나요?
-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퇴직연금개설을 할수도 없는 바,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dc로 처리하더라도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3) 적립만으로 의무를 다 한것으로 본다면 별도의 내용증명은 발송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적립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은행에서 받아 내용증명 또는 기타의 절차를 진행해야 될까요?
dc로 하든 irp로 하든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바. 문제될 것 업삳고 사료됩니다.
문의4) 찾아보니 공탁등 여러 방법이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처 지급해야 할까요? 공탁을 진행한다면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어느쪽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공탁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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