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블라인드에 폭로해서 명예훼손하였습니다. 누군지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인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해당 사진을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에서 찍은 사람이 파악되는 cctv영상은 확보가 어려워 경찰 고소를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요청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해당 장소, 해당 시간에 머물렀던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를 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하게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경찰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서 잡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