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으로 고소건이 있는데요
경찰이 가해자 사진을 제게 보여줬고 제가 그사람 맞다고도 했는데
제가 경찰과 같이 그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얼굴보고
제가 가해자 맞다고 해야 가해자 조사를 시작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거리도 멀어서 왕복 3시간 인데요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씨씨 티비등 증거는 없습니다
목격자는 그런일은 있엇는데 가해자 얼굴은 기억이 안난다고 한 상태이고요
대질신문이라면 이해하는데 가해자 조서도 안하고
저한테 경찰서도 아니고 가해자 있는곳까지
자기랑 가서 확인을 해달라니 ..
이제 신고하면 범인까지 경찰이랑 같이 잡으러 다녀야 하는지요
경찰왈 ''불러다가 조사했다가 그사람이 아니면 고소인이 책임지실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