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소건인데요 용의자 사진 지목후 조사를 못하나요
과실치상으로 고소건이 있는데요
경찰이 가해자 사진을 제게 보여줬고 제가 그사람 맞다고도 했는데
제가 경찰과 같이 그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얼굴보고
제가 가해자 맞다고 해야 가해자 조사를 시작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거리도 멀어서 왕복 3시간 인데요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씨씨 티비등 증거는 없습니다
목격자는 그런일은 있엇는데 가해자 얼굴은 기억이 안난다고 한 상태이고요
대질신문이라면 이해하는데 가해자 조서도 안하고
저한테 경찰서도 아니고 가해자 있는곳까지
자기랑 가서 확인을 해달라니 ..
이제 신고하면 범인까지 경찰이랑 같이 잡으러 다녀야 하는지요
경찰왈 ''불러다가 조사했다가 그사람이 아니면 고소인이 책임지실꺼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 사진을 통해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했다가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있냐는 말은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할 만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어서 수사에 어느 정도의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방식에 따라서는 불가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면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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