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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저어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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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산재신청하는 것에 대해

매형이 건물벽에 석재같은거 잘라서 붙이는 일을 하시는데요. 일반병원에서 ct찍어봤는데 진폐증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지정병원에서 검사해보고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매형말로는 병원에서 진패증은 맞다고 했다는데 진단에는 정상이라고 나와서 거부 됐다는데. 이의신청을 하긴 했는데... 매형이 의사말을 잘 못들은건지...아니면 원래 진폐증이 약하게 있으면 정상이라고 진단을 해서 산재신청을 받아주지 않는건지? 일반병원 의사가 ct를 찍어보고 진폐증이라고 진단을 냈는데 그 진단이 잘못된것도 아니라면 지정병원은 왜 정상이라고 판정을 낸건지..? 두병원의 기준이 틀린건지...궁금 하네요..이런 쪽 경험을 가지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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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진폐증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지정의료기관의 재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증의 경우 다른 업무상 질병과는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외부 병원을 통해

      진폐증의 진단이 있다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특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진폐 진단을 받았더라도 불승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예를들어 녹색병원 등에서 진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1초율이나 1초량에 따라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등으로의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병원마다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폐증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정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진폐증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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