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에서 그 대상은?
A노조가 파업중에 비 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비 조합원에게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적인 언행.
그리고 비 조합원의 업무용 차량에대한 파손행위 자행.
그후 A노조는 회사와 협상타결후 파업종료하면서 파업중 민.형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했다며 비조합원에게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을 못지겠다고 통보.
이 경우 비조합원이 자기 차량을 파손하고 욕설과 회사출입방해 행위를 한
노조원을 특정하여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했을시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파손차량은 회사소유가 아니고 비조합원 소유 지입차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