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한 개별 노조원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들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을 행사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른 후에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개별 노조원에게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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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파업이라고 하여 모두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법률에 따라 위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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