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총 급여액으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해당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과 세액공제는 근로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과 그 금액이 각기 다르므로 연봉이 같은 경우에도 세액은 제각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