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각서 법적이 효력이 있을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이모가 갑작스러게 돌아가셔서 이모부가 이모유산 상속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삼춘이 그거 할머니랑 이모부가 은행가서 서류작성하면 간단하게 끝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외삼촌을 못믿어요.
삼촌이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갑자기 무슨 서류에 싸인해야한다면서 이모들하고 저희 엄마집에 돌면서 종이에 싸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상속포기각서였고 할아버지유산을 다 외삼촌이 가져가섰거든요. 저희 이모들이랑 엄마는 할머니가 다 상속 받을줄 았았는데 한푼도 못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전적이 있어서 삼촌을 못믿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만약, 할머니가 상속포기하셔고 제3인상속권(?) 이라는게 있다고해서 이모들과 삼촌, 엄마도 다 상속포기각서를 작성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포기각서를 쓸수 있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