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지사 5인 미만 사업장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법인 지점 혹은 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있고
인사 회계를 각 지점/지사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그 지점/지사의 상시근로자수를 각 각의 사업장으로 구분하나요???
예를들어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한다면
a사업장 : 3명 이면 a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되는건지
법인 본사의 하나로 봐서 의무로 들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근로기준과-3911,2004-07-30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의 시행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별도로 있고, 인사 회계를 말씀하신 것 처럼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서 각각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노무 또는 회계에서 독립성이 없거나 업종이 다르다면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금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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