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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칠면조265
싹싹한칠면조26523.07.26

지점사업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법인사업자(본점) - 지점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같음. 사업자등록번호 다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사업자 (상시근로자 30명)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지점사업자가 있습니다.

지점사업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나요?

지점사업자는 원천세 신고 등 회계처리 분리, 채용 시 계약조건 다름(연차 없음)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 발생할 문제는 없을까요? 또한 관련 법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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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노무관리 차원에서 본점과 지점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본점과 지점이 회계 및 재정적으로 분리되고, 근로자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도 별도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사업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본점과 지점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을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분리도었다고 보는 기준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것 뿐아니라 인사노무, 재무회계, 전략기획 등을 분리하는지에 대한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상관 없고, 인사, 회계 등에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별개로 보고, 하나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또한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 인사 ·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

    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경영담당자가 별도로 배치되는 등 독립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본사와 분리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점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