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본점) - 지점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같음. 사업자등록번호 다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사업자 (상시근로자 30명)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지점사업자가 있습니다.
지점사업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나요?
지점사업자는 원천세 신고 등 회계처리 분리, 채용 시 계약조건 다름(연차 없음)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 발생할 문제는 없을까요? 또한 관련 법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노무관리 차원에서 본점과 지점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본점과 지점이 회계 및 재정적으로 분리되고, 근로자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도 별도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사업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본점과 지점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을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분리도었다고 보는 기준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것 뿐아니라 인사노무, 재무회계, 전략기획 등을 분리하는지에 대한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상관 없고, 인사, 회계 등에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별개로 보고, 하나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또한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 인사 ·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
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경영담당자가 별도로 배치되는 등 독립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본사와 분리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점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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