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후 수리비는 얼마이상부터 보험으로 처리해야게 낳을까요?
인적사고없는 차량 접촉사고후 수리비는 얼마이상부터 보험으로 처리해야게 유리할까요?
금액이 얼마까지 자비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등의 경우 물적할증 기준 미만일 경우는 할증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된 보험에서 무사고 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각자 부담하는 보험료가 다르고 무사고 할인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등을 포함한 대물 보험금과 내 차량의 수리비에서 최소 자기 부담금인
20만원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의 합이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면 할증됩니다.
2백만원 이하로 처리 시에는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사람에 따라 할인이 되던 금액과 내던 보험료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으로 결정하기는 힘든 부분이므로 일단은 보험 처리
한 후에 보험 갱신 전에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 후에 보험금을 사비로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50만원 정도면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적사고없는 차량 접촉사고후 수리비는 얼마이상부터 보험으로 처리해야게 유리할까요?
: 이는 일률적으로 얼마이상부터 보험처리가 유리하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해당 사고처리비용과 비교대상이 처리시 내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고,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와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30만원만 넘어도 보험처리가 유리한 분이 있고, 누군가는 100만원까지는 개인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
현재 님의 보험료상황과, 기존 사고처리 경력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분을 체크하여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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