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와일드한종다리47
와일드한종다리4721.10.10

아파트 단지내 오토바이 인도통행시 범칙금은 없나요?

아파트 단지내 오토바이 인도 통행시 신고할 수 없나요? 소리도 울려서 너무 시끄럽고 인도의 아이들도 위태롭게 지나갈때마다 불안불안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강력히 제재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 통행을 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토바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하 주차장으로만 통행을 허가하는 등의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와 보도(인도)가 구분된 보도 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주행 단속은 관할 경찰서 단속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부과 및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교통법규위반 사항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스마트 신고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나 인도 등은 사적 도로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이륜차 통행 여부를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의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주민 협의회)등에서 오토바이 통행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통행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도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제재안을 만들어 규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