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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관박쥐60
강력한관박쥐60
22.07.20

윗집누수로인한훼손된제품보상범위

윗집에어컨배수관 연결부주위로 인한 누수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어 벽에 붙어있던 서랍장 위에 있던 명품가방들이 젖어 훼손되었습니다. 가죽이 젖어버린 제품들이라 본사에서는 서비스 불가하며 사설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품 본사에서는 사설업체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제품들은 앞으로 본사서비스를 이용할구 없다고 합니다.

이중몇제품들은 현재 구하기 힘들뿐아니라 리세일가 중고가격이 백화점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에 윗집손해배상보험사쪽에는 이러한 것은 감안하지않고. 중고제품이니 구매년도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계산될거며 본사규정이라는 말로 사설 수선업체를 통한 수선비용 클리닝 비용을 제출하면 심사해보겠다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손해보험쪽에 제품을 전부회수시키고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그게 아니면 최선의 보상범위는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새상품기준 백화점가 780정도 리세일가880-980가량. 구하기 힘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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