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로인한훼손된제품보상범위
윗집에어컨배수관 연결부주위로 인한 누수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어 벽에 붙어있던 서랍장 위에 있던 명품가방들이 젖어 훼손되었습니다. 가죽이 젖어버린 제품들이라 본사에서는 서비스 불가하며 사설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품 본사에서는 사설업체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제품들은 앞으로 본사서비스를 이용할구 없다고 합니다.
이중몇제품들은 현재 구하기 힘들뿐아니라 리세일가 중고가격이 백화점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에 윗집손해배상보험사쪽에는 이러한 것은 감안하지않고. 중고제품이니 구매년도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계산될거며 본사규정이라는 말로 사설 수선업체를 통한 수선비용 클리닝 비용을 제출하면 심사해보겠다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손해보험쪽에 제품을 전부회수시키고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그게 아니면 최선의 보상범위는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새상품기준 백화점가 780정도 리세일가880-980가량. 구하기 힘든제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주신 경우는 특별손해로서 통상 예상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측과 협의를 하여 최대한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 제품 중 중고 품의 가격이 신품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보험회사 물품 가격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해자쪽에서는 훼손된 제품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등을 준비해 두시어 향후 보험회사와 분쟁 또는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라면 현실적으로 신품 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