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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꿈꾸는긴팔원숭이

이미꿈꾸는긴팔원숭이

누수피해 보상 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윗집 과실로 아래층인 저희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부문은 물에 접촉된 석고보드 교체, 천장도배(주방거실연결되어 천장 전체), 청소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천장은 마른상태이며 석고보드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윗집은 천장도배는 인정하나 나머지 석고보드는 마르면 사용 가능하므로 인정하지 못하며(추후곰팡이발생여부도 미지수) 청소비도 따라서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손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물에 접촉된 석고보드가 마른다고 하여도 추후 곰팡이 번식우려 및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교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자 요구한 석고보드 교체(물에 접촉된)가 누수피해에 무리한 요구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석고보드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결국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천장을 뜯어서 내부를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으로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석고보드의 훼손여부 및 장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등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범위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체비용의 부담 여부도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