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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뜸부기219
금쪽같은뜸부기21923.04.24

임차인이 필요 설치한 제품의 수도연결 부위 누수

상가 임차인이 영업상 설치한 제품 수도연결부위에서 물이 누수가되어 바닥이 젖고 속까지젖어있어 바닥재를 교체해야하고 누수탐지비용발생 이에대한 책임은누가비용 부담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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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설비를 위하여 설치한 수도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임대차사용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라면 누수탐지비용과 바닥교체 비용은 소규모 수선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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