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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스라소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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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중고거래 구매자 환불거부 관련

안녕하세요 5천원 이하의 중고거래에서 제가 구매자님께 돈을 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 확인을 못하여 약 4일동안 물건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여 죄송하다는 사과를 계속 하며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꼭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택배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환불밖에 방법이 없기에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그 분은 제가 직접 와서라도 물건을 이번주 내로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것 포함 언행이 다소 거칠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같은 언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택배를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연락처로 일단 환불을 해드렸는데...


그 분은 자신이 오래 기다렸는데 강제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환불을 시켰다.. 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신다네요 이게 과연 되는 일인가요? 제 태도가 맘에 안 들었기에 신고 접수를 한다네요..


사실 이게 약속서나 계약서가 없었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던 계약인지도 궁금하고 혹시 그런 계약이라면 제가 임의로 환불을 해버린 것이 죄인지... 제가 단순변심이 아닌 택배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자 분께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불가피하게 보내주신 연락처로 환불을 해드렸는데도 그 분에게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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