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림니다 제가 300만원 돈을 피해를보았는데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하닌가 경찰서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하라고하면서 법원민원실에가서 법원에가서 민사소송을 할려고하는데 서류가 너무복잡하고 민사소송하기도힘이듬니다
사기당한것도 억울한데 민사소송하기도 왜이리복잡하고 힘이드는지모르겠음니다 민사소송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신 후 소장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cfs.scourt.go.kr
300만원의 피해라고 하였는데, 불법행위라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해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더불어 관련 증거가 있다면 증거서류를 첨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 바 일반분들이 적법절차에 맞게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에서는 각종 대여금 반환 청구 등에 대한 소장 기재양식 등을 제공드리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어렵다면 소장 작성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소장 접수 후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복잡해서 혼자 하기 싫으시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