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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0.09.03

민사소송해야되는데 민사소송할수있게 부탁을드림니다

문의드림니다 제가 300만원 돈을 피해를보았는데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하닌가 경찰서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하라고하면서 법원민원실에가서 법원에가서 민사소송을 할려고하는데 서류가 너무복잡하고 민사소송하기도힘이듬니다

사기당한것도 억울한데 민사소송하기도 왜이리복잡하고 힘이드는지모르겠음니다 민사소송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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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신 후 소장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cfs.scourt.go.kr

    300만원의 피해라고 하였는데, 불법행위라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해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더불어 관련 증거가 있다면 증거서류를 첨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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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 바 일반분들이 적법절차에 맞게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에서는 각종 대여금 반환 청구 등에 대한 소장 기재양식 등을 제공드리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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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어렵다면 소장 작성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소장 접수 후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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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복잡해서 혼자 하기 싫으시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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