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민사소송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사센터에 소송을 걸려고하는데 피해금액200만원정도되는데 법률상담도 받아보고 몇번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넘 빨리해서 이해를 잘못하겠어요ㅠㅠ
법무사 대리작성하려니 54만원에 송달료등등 얼마나가는지 측정도 못하겠고
혼자서 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상세한방법좀 알려주세요
사업자번호 연락처 이름 주소는 알고있구요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데 이것도 소송걸고 국세청에 또 뭘 보내고 다시 정정서류 보내고 또 뭐어떻게하라는데 이런부분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알기쉽게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 입증이 중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해보고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토대로 세무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보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에서 세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홀로 소송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