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남깁니다.
첫직장
2020년12월 - 2021년6월정규직 근무 8H 자발적퇴사
2번째
2021년11월 - 2022년7월 정규직 근무 8H 자발적퇴사
마지막
2022년8월-2022년9월 계약종료 1달 (예정)
위와같이 근무할시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현재상황에서 제 고용보험 일수는 180일 이상인지,
마지막 회사가 무조건 한달근무를해야하는지 (일주일 단기계약으로 계약종료만 되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근무시간은 8시간 이어야만하는지),
이직확인서 요청은 첫회사 2번째회사 다 요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과 2번째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같이 근무할시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현재상황에서 제 고용보험 일수는 180일 이상인지,
마지막 회사가 무조건 한달근무를해야하는지 (일주일 단기계약으로 계약종료만 되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근무시간은 8시간 이어야만하는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22년 9월 퇴사라면 21년도 4월부터 산입되어야할 것인 바,
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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