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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회사에 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은 2022-4-22 시작했고 2023-1-1 시점 계약만료입니다

180일 충족이 안되면 실업급여조건이 안된다고들었습니다

다만 전직장에서 2019-10-20 ~ 2021-12-19 자발적퇴사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전직장 포함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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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도 180일을 충족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산정시 전직장의 피보험기간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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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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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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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두 직장 모두 주5일정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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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하셨다면 주휴일까지 계산해서 7~8개월 정도면 여유있게 180일을 충족합니다.

    근무형태로 인해 부족하다면 전직장에서 충분히 합산가능하십니다.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 180일 합산)

    마지막 근무한 곳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니 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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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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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바,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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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22년 4월에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18개월에 전 직장의 기간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에 따라 피보험단위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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