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출처계획서와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대학생 시절부터 부모님이 전세금을 지원해 주셨고 5천만원으로 시작해 현재 전세 1억 5천 500만원을 부모님이 보태주셨습니다.

현재 저와 동생이 2억씩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총 4억을 빌릴 예정이고,

이 돈을 보태서 생애최초 쿠폰을 사용해 약 6억3천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빌려주시는 4억은 저와 동생이 2억 씩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금출처계획서를 쓸 때 나머지 1억 5천 500에 대해 써야 하는데...

이 부분이 걸리는데 이 금액을 전세보증금 반환 금액으로 자기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하시고 다시 이체를 받아 이체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 또는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