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고소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협박죄가 되려면, 고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그거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볼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3번연속 말한 것에 더불어 무고죄 각오하겠다라는 문자를 2번 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던 것인지 여부를 살펴 협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빈다.
무고죄를 각오하겠다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을 괴롭히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할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