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급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군인신분하에서 군사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제 전역을 해서 일반 경찰관이 수사를 하게됩니다. 이관이 될 예정이고요 저는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가해자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에 이첩됬다 라고 말하고 욕과"니들 가만두지 않겠다를 3번연속으로 말했고 조질거다,최소 벌금전과 받아야된다, 이미 고소했다" 이것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나요? 이미 가해자들한테 무고죄 각오하겠다 이런 문자를 2주에 1번씩 총 2번 보내기도ㅠ했습니다. 찾아가서 죽이겠다 패겠다, 돈을 요구한건 절때 안했습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협박이 될 수 있는지가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고소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협박죄가 되려면, 고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그거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볼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3번연속 말한 것에 더불어 무고죄 각오하겠다라는 문자를 2번 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던 것인지 여부를 살펴 협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빈다.
무고죄를 각오하겠다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을 괴롭히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할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이되기는 어려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발언은 삼가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불법적이고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형사 고소 등에 대해서 경고 과정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고 하여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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