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판매자를 공급자, 구매자를 공급받는자..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발행은 공급자가 합니다.
공급받는자란에 있는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주소, 대포명, 업태, 업종을 알아야 합니다.
수기(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란이나 공급받는자란의 사이즈, 양식에 맞는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 그 도장을 찍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구매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기입합니다.
수기계산서는 공백란이라고 있는데,
공급가액은 백억, 부가세는 십억까지 기업이 가능합니다. 공급가액이 천만원대이면 공란은 4, 백만원대이면 공란은 5입니다.
이 공백란을 기입하는 이유는 수기로 작성이 되기에 금액 변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공급가액이 천만원인데, 그 앞 일억란에 숫자를 기입하면 그냥 금액이 늘어나는 데, 공급가액이 억대라면 공백란에 3이 기입되어야 하는데 4가 기입되면 맞지 않은 잘못된 계산서인거지요.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이 공백란은 없습니다.
하단에 날짜, 품명 공급가액, 부가세를 기입하면 됩니다.
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양식을 직접 보셔아 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