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에 보니까 일용직 근무자는 동일 사업장에 3개월 미만으로 되어있더라고요
3개월 이상근무시에는 4대보험도 가입은 당연하고요.
그럼 3개월 이상 근무할때 상용근무자로 전환되는 거니까
3개월은 일용직 지급명세서
그 이후분건 상용 급여신고 > 근로간이지급명세서
이렇게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용직 지급명세서로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ㅠㅠ 헷갈립니다. 계속 연속으로 오시는 분이긴 한데요
근무일수별로 급여를 받고요 계속 상용하여 근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달은 2일 근무할때도 있고 어떤 달은 20일 근무할때도 있고 이래요..
ㅠㅠ 일용직은 확실한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소득자료가 잡히지 않고
근로자로 신고하면 연말정산을 해야하자나요? 이걸 어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