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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즐거운하루22.10.13

일용직과 상용직 급여신고를 어찌 해아할까요? ㅠ

소득세법상에 보니까 일용직 근무자는 동일 사업장에 3개월 미만으로 되어있더라고요

3개월 이상근무시에는 4대보험도 가입은 당연하고요.

그럼 3개월 이상 근무할때 상용근무자로 전환되는 거니까

3개월은 일용직 지급명세서

그 이후분건 상용 급여신고 > 근로간이지급명세서

이렇게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용직 지급명세서로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ㅠㅠ 헷갈립니다. 계속 연속으로 오시는 분이긴 한데요

근무일수별로 급여를 받고요 계속 상용하여 근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달은 2일 근무할때도 있고 어떤 달은 20일 근무할때도 있고 이래요..

ㅠㅠ 일용직은 확실한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소득자료가 잡히지 않고

근로자로 신고하면 연말정산을 해야하자나요? 이걸 어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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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설공사자가 아닌 일반 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는 것으로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월 부터 상용직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게되고

    연말정산은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일용직소득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또한 상용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하였던 일용직지급명세서는 수정제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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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보수적으로 보면

    오래 일하시는 분은 일용직보다는

    4대보험이 가입이 되는 근로소득이 낫습니다.


    그 세금리스크를 일용직분에게 감당하실수있는지 논의해보실 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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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다고 상용으로 자동 전환되는건 아닙니다.

    일단은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를 하시고, 공단에서 4대보험 신고하라고 연락오면 그떄 4대보험 취득신고 하는걸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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