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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강아지289
견실한강아지289
23.08.12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 노동법?으로도 상용직으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법상으로 일용직은 3개월 미만 근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부터는 상용직란에 넣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세법으로는 그런데..

근로기준법? 노동법?으로도 일용직 3개월 이상 부터는 상용직으로 보는 건가요?

3개월 이상부터는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상용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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