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 노동법?으로도 상용직으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법상으로 일용직은 3개월 미만 근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부터는 상용직란에 넣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세법으로는 그런데..
근로기준법? 노동법?으로도 일용직 3개월 이상 부터는 상용직으로 보는 건가요?
3개월 이상부터는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상용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속된 3개월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으로는 3개월 이상 일한다고 해서 상용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되며 한달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봅니다. 보통 1달 미만은 연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일용직으로 구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이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세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법(사회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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