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일용직 고용산재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3개월 정도 일용직을 고용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취득신고를 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취득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근로내역 확인서로 대신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계약기간이 공사 종료라 정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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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를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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