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등록 멸실처분을 취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법인에 명의신탁했는데 그 법인이 해산되어 법인 소유로 되어 있던 개인 자동차가 멸실이 되었습니다. 멸실을 취소하거나 부활시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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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한 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 제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후, 자동차 부활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부활등록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자동차 등록 멸실처분을 취소하거나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행방불명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