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관리소장갑질 해결방법을 원합니다
처음상가 1층 입점후 불과2개월후 건물주및관리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입점할때는 냄새가 나지않았으나 건물주 바뀌고서 매장앞에서 이상한 흡연냄새가 났으며 아무리 봐도 주변에 냄새날만한것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 알고보니 건물자체적으로 만든 매장앞인도환풍구에서 냄새가 나는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같은건물 지하상가에서 닥트를 이용하여 뽑아내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달라고 지하에 말하여서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그냄새는 24시간 닥트가동하여 냄새가 나는것이었습니다. 다시조정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건물소장에게 말하여도 지하상가도 먹고 살아야된다면서 무시당하였습니다.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하였으나 지하상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후 옆옆매장입점하였습니다에도 (**라에서도 똑같은 환풍구가 있었으나 본인도 인도환풍구바람이 싫어서 환풍구뚜껑을 만들어서 배출방향을 저희쪽으로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바람이 워낙 강하여 저희매장쪽으로 이상한냄새가 났으며 머리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옆옆매장에 조정요청을 하였으나 옆옆매장에서는 무시하였습니다.
건물소장에게 말하였으나 이또한 무시당하며 저보고 예민하다고만 하였습니다.그리고 건물소장은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라는등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는등 그런얘기하였습니다.
입점후 다산콜에 계속신고하였으나 지자체에서 나와서 본인관할이 아니다. 이웃분쟁신청하여라였습니다. 그리고 1000m이상이라금연건물지정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에서 버젓이 흡연부스가 설치되었으며 사람다니는 인도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폐쇄시킬만한 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겨울되면 건물내 단열이 안되었는지 매장에 에어콘난방틀어도 바닥면이 차가워서 얘기하였으나
옷을 더 껴입으라고만 얘기하였으며
여름되면 더운바람 유입됩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문제해결해주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매장안에서 미세한진동과 웅웅소리가 나는데 원인은 지하매장 닥트이용과 버스나큰차 지나가면 진동이 더확실해집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문의하여야 제대로 해결이 될까요?
1층주차장쪽에서도 흡연을하고 있으며 주차장쪽으로 나가는 문도 열어두어서 건물내로 담배냄새가 유입됩니다.저는 그문은 저희매장 뒷문하고연결되어있습니다.그래서 담배냄새가 매장쪽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문닫으면 꼭 건물소장이 자꾸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저보고 문닫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8월에 비가 엄청내려서
천장에서 물난리 났을때도 관리소장은 비 다 그치면 해결해주듯이 말하다가 비가 다 그치니까 아무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 다산콜에 신고연락하면
건물소장은 계속 신고해보라는 식입니다.
제가 예민한걸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권리주장하는건가요?
어느정도 자리잡아가는 상가라서
나가기도 애매모호하고 위치괜찮은곳은 자리가 안나거나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럼 만약소송 건다고 하면 여기서 누구를 민사소송 걸어야되는건가요?
지하상가? 건물소장? 옆옆매장?
민사소송 안걸고도 해결할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일단은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여 문제해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겪어 보신 것과 같이 환경분쟁조정 위원회는 강제력이 없고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손해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두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게 됩니다. 실익 여부를 사전에 잘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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