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자체에서 건축된 1층 인도 환기구를 통하여 유해물질인 담배냄새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환기구 위치는 1층매장입구 바로 앞입니다.
(그것을 닥트이용하여 지하매장에서 사용중 ) 그냄새 유해물질이 매장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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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참기힘들어 관리인측에게 말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참아라, 냄새가 안난다? 자연바람이다. 지하 닥트 고장으로 견적서 얘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안할테니 참아라)이었습니다.
요점은 관리사무소를
관리의무위반및 임대차 임대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손해배상를 하고 싶습니다.
저 문제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사가서 들어갈 인테리어비용+ 이사비 + 추가보증금 +권리금 + 건강상피해 청구 가능한가요? 일부분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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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에 청구를 해야 되나요?
이사간 다음 청구를 해야 되나요?
견적서및 첨부파일도 추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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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며,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사를 하신 후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초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하시게 되면 아직 발생여부가 미정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사 후 발생한 금액을 기초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청구하고자 하시는 손해부분은 모두 인정가능하신 범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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