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이 경우
- 모범운전라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