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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30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취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인이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고,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면허 취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성문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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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이 경우

    - 모범운전라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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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소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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