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미수선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차선주행중 옆에서 끼어드는 차한테 사고를 당해서 제가 4 상대가 6나왔습니다.
상대는 정말 긁힌게 1도없던데..
10만원 미수선처리로 받아갔더라고요
저는 미수선 처리로 얼마까지 받을수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차를 수리하는 쪽이 더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자차는 안들어져있습니다)
사이드미러/조수석 긁혔습니다(사진 확대하시면 조수석쪽도 나옵니다. )
그리고 환입할시 보험비 할증과 할인중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환입하면 무사고가 계속 유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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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수선 처리는 차량 견적이 기준이 되며 해당 금액의 80%까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결국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견적을 받아서 제출한 후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라며 그 금액이 실제 수리비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경우에는 실수리를 하면 됩니다.
대물 배상으로 나간 금액을 환입하게 되면 결국 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이 0원이 되기에 갱신 때에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