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
제가 한 판매자에게 게임 재화를 소량(재화 1개씩)으로 6회 현금으로(1회당 최소 6000원~최대 27000원)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그 재화를 얻은 방식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얻은거같아 불안합니다 판매자에게 그 재화들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하나도 듣지않았고 그 판매자분이 고가의 재화를 재고 고갈없이 계속 판매하고 있었고 제가 고가의 재화를 소량으로 2주 동안 6회 구매하면서 판매자의 계정이 여러개인걸 알게되면서 오늘 의심이 들었습니다 구매할때 당시엔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었다는 의심도 없었고 그분 게시물에 올라간 총 거래 횟수가 5000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있었지만 오늘 구매하고 갑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내용은 제가 게임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문자, 판매자에거 재화를 현금으로 구매했다해도 판매자에게 그 재화를 받을때 그 재화가 재화끼리만 거래가 성립되는데 그 재화 거래를 할때 가치에 최소가치가 있어서 그걸 충족해야 게임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최소가치를 넘기위해서 본계정에서 저가의 재화를 좀 가져오겠다, 구매한 재화 값 돈 보냈으니 확인해달라고 보낸 제 문자와 지금 거래가능하냐, (아이디)친구추가하고 닉네임 알려달라, 어디 서버에 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 거래 완료됐다라는 말을 보낸 판매자의 문자뿐입니다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썼다는 말도 여러개의 계정, 고가의 재화가 고갈나지 않고 계속 파는걸 그분 게시물에 올라간 거래내역 5000개를 본걸로 추측한건데 정말 판매자가 진짜 불법 프로그램으로 재화를 대량으로 얻어 판매한거라면 2주동안 재화 1개씩 6회 구매한 구매자인 저도 공범이나 참고인으로 경찰에게 연락오는건가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정말 구매할 당시엔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있다는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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