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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9.15

질문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안녕하세요~ 7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이 계셔서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고, 출산 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 중이세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니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있으면 첫 3개월엔 200만 원씩, 이후 기간에는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최대 87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50%씩 나눠서 준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처음 50%는 육아휴직 익월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복귀하고 6개월 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처음 50%인 금액이 435만 원 맞나요???

그리고 이 분이 올해 7월 3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셨으니 8월부터 3개월 뒤인 11월에 신청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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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은 3개월마다 신청하므로 해당 기간의 금액의 50%가 먼저 지급됩니다. 만일 12개월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3개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600만원의 50%인 300만원이 먼저 지급됩니다. 11월부터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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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를 지급하므로 11월에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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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중 나머지 절반은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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